[도박나라] “아이돌 황금기, 소송에 뺏길 수 없다” 다니엘, 어도어 430억 소송에 ‘신속 재판’ 호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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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과 전 소속사 어도어(하이브 산하)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양측은 첫 재판부터 ‘심리 속도’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 대리인은 “집중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다니엘 측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어도어가 변론준비기일을 두 달가량 늦춰달라고 요청한 점과 전속계약과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소를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 지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라며 “일상적인 재판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다니엘 측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 증인을 추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및 위약벌 소송임을 분명히 하며, “연예 활동은 피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여부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4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해외 ‘탬퍼링’ 사례를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양측의 합의 여지를 남겨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소송에서 “독립 방안 모색이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