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차은우 200억 탈세 정황에…넷플릭스 차기작 '원더풀스' 빨간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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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18:03
최근 넷플릭스 공식 행사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에는 올해 2분기 공개 예정 시리즈 중 '원더풀스'가 대표로 소개됐다. '원더풀스'는 종말론이 득세하던 1999년, 뜻밖의 사건으로 초능력을 얻게 된 동네 허당들이 해성시의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싸우는 초능력 코믹 액션 어드벤처. 박은빈, 차은우, 최대훈, 임성재, 김해숙, 손현주 등이 출연했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호흡을 맞춘 박은빈과 유인식 감독의 두 번째 만남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우영우' 신화의 주역을 모으고, 여기에 더해 톱스타 차은우의 출연까지 성사시켰기에 넷플릭스는 '원더풀스'를 기대작으로 손꼽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기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다.
지난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모친 회사와 용역 계약을 따로 맺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했다. 모친의 법인 과거 주소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본 것.
전문가들은 차은우의 탈세 설계가 "치밀하고 조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명규 회계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를 많이 낸다. 그런데 법인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사무실과 인적 자원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위 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다툼의 여지가 적은 탈세 정황'이라고 지적에 나서는 가운데, 차은우의 작품 및 광고 활동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우려를 자아낸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후 그를 모델로 기용한 일부 브랜드들의 '손절'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한편, 차기작 '원더풀스' 역시 그 불똥을 피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