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이하늬, 10년 운영한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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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9월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관계자는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하늬 뿐 아니라 옥주현, 성시경, 씨엘, 송가인, 설경구 등의 소속사도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