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검찰, '강제추행 의혹' 오영수 무죄 판결에 상고…대법원 간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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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간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21년 12월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이후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했고,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영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까지 명령했으나 2심에선 운명이 갈렸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을 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이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손에 놓이게 됐다.
한편 1944년생 배우 오영수는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 후 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지난 2021년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하며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