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뉴진스 패소, 법은 민희진의 '숨은 그림'을 봤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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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5인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22년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기간인 2029년 7월까지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민희진 패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비록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판결문 상당 부분이 그의 행위를 정면으로 다루는데 할애됐다.
실제 재판부는 40여 분에 걸친 판결문 낭독에서 뉴진스 측의 계약해지 주장을 하나하나 배척하면서, 그 근간에 있었던 민희진 전 대표의 행동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송 결과적으로 뉴진스는 완패하고 계약이 유지되었으나, 판결 내용상 가장 큰 불이익을 입은 이는 민희진 전 대표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이 사실상 민 전 대표의 주도로 촉발되고 악화된 것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그녀의 명성과 입지는 크게 타격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뉴진스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경영진에서 배제한 것이 신뢰 파탄을 초래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약서 어디에도 특정 인물인 민희진에게 프로듀싱이나 매니지먼트를 맡겨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고,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를 신뢰해왔다고 해서 회사가 그의 직위를 보장해줄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프로듀서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었으며, 반드시 대표이사 직함이 있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민희진의 거취 문제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재판부가 민희진 전 대표의 ‘숨은 행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판시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토대로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을 만들고, 어도어를 인수하려는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하이브 본사와 마찰을 빚은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와 협력해 여론전을 기획하고 외부 투자자까지 물색하며 어도어와 뉴진스를 분리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지난해 실시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내부 감사와 경영진 해임 조치도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적법한 감사 절차에 따라 하이브가 확보한 해당 카톡 대화록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핵심 근거로 채택했고, 이는 실제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