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백종원, 국정감사 불출석 후폭풍…지자체 계약 104건 법규 위반 의혹 "전면 점검할 것"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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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지역축제 관련 법규 위반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PD 출신 유튜버 김재환 감독이 해당 사안을 정조준했다.
김재환 감독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제나’를 통해 ‘국정감사 피했더니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인 외식산업개발원이 2023년 이후 46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104건의 계약을 맺었고, 일부는 지방계약법 조달 규칙 등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감독은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점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가 본사가 아닌 지점인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점은 본점의 하위 조직으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입찰 참여는 가능하더라도 계약 체결은 본점 대표자와 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김 감독은 예산군, 청양군, 합천군, 음성군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예산군은 지점과 계약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청양군은 계약 주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해 본사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합천군은 지점도 계약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음성군은 더본코리아의 ‘위임’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답변했다”며 “지자체마다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계약법상 계약 주체의 적격성은 지자체가 임의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을 명확히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감독은 “더본코리아가 왜 굳이 본점 대신 지점 명의로 계약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견기업인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 중심의 지자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외식산업개발원’이라는 이름을 통해 연구기관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점 명의로 계약하면 세금 혜택이나 절차상 이익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교육기관 형태로 등록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외식산업개발원 홈페이지가 최근 삭제된 점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감독은 “행안부가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본코리아와 지자체 간 계약이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