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김규리, '블랙리스트' 판결 확정에 "계약 취소+협박+도청… 트라우마로 남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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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9일 김규리는 자신의 SNS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라며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확정'이라고 올린 글을 공유했다.
김규리는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라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미인도' 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라며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다음 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라고 허탈한 감정을 털어놨다. 이어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며 "그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 동료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라고 덧붙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82명의 특정 문화계 관계자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투자를 무산시키는 등 압박에 나선 사건이다.
앞서 김규리를 비롯한 배우 문성근, 개그우먼 김미화 등 36명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라며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前 대통령과 원 전 국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달 17일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개를 숙였다. 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