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하라"... 법원 판결의 의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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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김상화 칼럼니스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255억원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12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측근 인사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했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1월 풋옵션 행사 이후 약 1년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거액 법적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일단 민 전 대표 측의 완승으로 끝난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파장에 대해 전망해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며 이른바 "빈껍데기" 발언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두고 '뉴진스가 없는 어도어'가 아니라 '민 전 대표가 떠난 후의 어도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외부 투자자 접촉에 대해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 입장에선 배신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배임)은 아니라고 1심 판결을 통해 못 박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법원에 의해 표절이 인정됐다"로 오인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번 소송은 회사 주식과 관련된 계약 권리 행사와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의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표절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이 결코 아니다.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이나 배임으로 곧장 연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만약 민 전 대표가 2심 및 대법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최종 승소를 거둔다면 255억원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구상 중인 신규 레이블 운영 및 신인 발굴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굴레를 벗어나서 향후 새로운 외부 투자자 유치 등에도 큰 제약 없이 사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하이브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민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에서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등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는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