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주영훈, 이윤미 소속사에 16억 소송 당했다…"연애금지 어겼다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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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13:15
작곡가 주영훈이 과거 아내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무려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았다는 그의 황당한 일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에는 작곡가 주영훈, 배우 윤다훈, 개그맨 윤정수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주영훈은 아내 이윤미와의 첫만남을 떠올렸다.
이윤미와 예능 '대단한 도전'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힌 주영훈은 "어느날 이경규 형이 '이윤미 괜찮지 않니'라고 물었다.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이윤미가 드라마에 출연했다. 래퍼 역할이었는데 랩 좀 가르쳐 달라고 매니저가 그러더라"고 떠올렸다.
주영훈은 "그때 랩을 가르쳐 주기 위해 밖에서 만났다. 날 만자가고 한 건 이윤미가 아니라 매니저였다. 당시 나는 이윤미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였다. 랩을 가르쳐주려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매니저가 질투를 하며 상황은 심각해졌다고. 그는 "매니저가 자기를 안 거치고 연락한 것에 질투를 한 거다"라며 '연애 금지' 조항이 있는 소속사에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주영훈에게 무려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영훈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변호사를 찾아서 소개해줬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인) 이윤미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정이 들어 사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해당 소송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주영훈은 1993년 가수 심신의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녀'를 통해 작곡가로 데뷔, 이후 터보 '화이트 러브(White Love)', 엄정화 '배반의 장미', 김종국 '사랑스러워'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하며 90년대 히트곡메이커로 활약했다. 현재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만 450여 곡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영훈은 "많이 만들 때는 곡을 한 달에 30곡씩 썼다. 화이트보드에 곡을 줘야 할 가수들을 적으면 유명한 가수들이 다 있었다"고 떠올렸다.
KBS2 '산장미팅 - 장미의 전쟁'으로 이름을 알린 이윤미는 데뷔 후 '작은 아씨들', '내 이름은 김삼순', '드림하이', '스폰서' 등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2006년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