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18년 참았다”…김규리, 악플·비방글에 법적 대응 선언
관리자
0
298 -
3시간전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방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규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라며 “이 분들 외에도 여러 기사들에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를 모아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지금의 자료들도 이미 캡처해두었다. 일주일 후부터는 자비는 없습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XX을 잘라줄게 기다려”, “너에겐 평화란 없어” 등 노골적인 욕설과 협박이 담긴 댓글들을 캡처해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김규리는 11일에는 대응 범위를 언론사로까지 넓혔다. 그는 “이미 정중히 권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활’ 면으로 분류되어 댓글창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자님과 신문사에서 기사와 관련된 모든 것(댓글창과 기사 배치 포함)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한 언론사씩 업로드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그는 “증거 보존 차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는 일부 언론이 자신의 기사를 사회·생활면으로 분류해 댓글창을 열어둔 점을 지적하며 “연예인 기사로 악플 피해가 잦았던 만큼 엔터테인먼트 면으로 분류하고 댓글을 막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규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로, 오랜 시간 정치적 낙인과 온라인 악성 여론에 시달려왔다. 그는 개그우먼 김미화 등 36명과 함께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자, 김규리는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며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과 2017년 소송을 함께 해준 변호사 팀, 선배와 동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