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대법원 승소했지만"…유승준 비자 여전히 불허, 국감서 재점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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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으며, 여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유승준 씨의 원천적인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 제도 도입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은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한 사람의 기본권과 평등권 보장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인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는 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총 세 차례의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여전히 "병역의무 면탈로 인한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름이 늘고 흰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며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나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쉽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한 바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승준의 입국 논란은 여전히 법리와 국민 정서, 인권 문제 사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