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학대 사건 호소 “대법원, 제3자 녹음 증거능력 다뤄달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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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와의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호소했다.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고 말문을 열고,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당시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 B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보냈고, 여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교사의 폭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교권 침해 논란과 맞물리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일각에서는 주호민의 대응이 과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호민 측은 “해당 발언은 단순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호민은 글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함께 언급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