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처방 받은 약인데"…이경규, 약물 운전에 200만원 벌금형 받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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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전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이경규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몰고 회사로 향했다. 사라진 차를 본 차주는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이경규는 음주를 하지 않았지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경규 측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은 금지된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경우라도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조사 후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