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민희진 새 기획사, 뉴진스 ‘전속계약’ 선고 영향 미칠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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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11:16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두 차례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안 소송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확인결과, 민 전 대표는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법인 등기까지 마쳤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기획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건물 역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를 살펴보면 사업 목적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 음악제작, 음반제작, 음악 및 음반유통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저작물 출판업 등 연예 활동 관련 내용들이 등록돼 있다. 특히 해외사업,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들도 사업 목적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 뉴진스가 승소할 경우, 오케이로 영입해 활동을 잇게 하려는 방침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흘러나왔다. ‘뉴진스맘’이라고 불려왔던 민희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는 대목있다.
실제로 앞서 법원은 ‘NJZ’라는 새 팀명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활동한 뉴진스의 행보를 꼬집으며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회에 10억원 배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멤버들의 활동에 빨간불을 켰다.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새 소속사 공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지 그 내막에도 시선이 쏠린다.
한편 어도어 측은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멤버들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