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유명 맛집'의 배신…청년들 '가짜 프리랜서'로 속여 5100만원 체불
관리자
0
224 -
01.28 12:49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한 위장 고용 근절에 나선 가운데,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외식업체의 탈법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청년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4대 보험과 법정 수당을 회피해왔으며, 노동부는 이번 적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활용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첫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을 둘러싼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가짜 3.3 계약'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돼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적용해 근로자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4대 보험 가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 밖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24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상반기 중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