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교사 정치기본권' 망설이는 국회, 교사 '이중 감시법' 논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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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13:19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 미적대는 사이에...
2일,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오는 8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만, 이 회의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상정될지 협의 중이라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안 관련 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속이 어긋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교육법안 입안 과정에서 교사를 사실상 배제한 상태에서, 국회는 교사와 교실을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거나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 CCTV 유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 처리였다.
이 법은 '교실 CCTV 설치'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는 제한을 두긴 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교원단체들이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교실 안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사의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인권 침해' 의견을 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지난 1일 직원 조회에서 "교실 안의 CCTV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보다 우리 교사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불신이라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CCTV 설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순기능보다 CCTV 설치가 주는 그 역기능이 훨씬 크다"라고 짚었다.
교실 안 교실 CCTV 설치에 대해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이미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에 "교실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성명에서 "CCTV가 설치되는 순간 교실은 '학습 공간'이 아니라 '감시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에서 "교실에 상시 작동하는 카메라를 들여오는 순간, 교실을 '분쟁과 소송의 전 단계'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에서 "불신, 감시 조장 교실에서 무슨 가르침과 배움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따졌다.
교사들 "불신, 감시 조장 교실에서 무슨 가르침이 가능하겠느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발의한 '몰래 녹음 합법화법'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해당 법 제안 이유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교실 내 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학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몰래 녹음 합법화법'은 이 판례를 무력화시키는 법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실 녹음까지 합법화한다면, 악성 민원과 소송 폭증으로 학교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교실 도청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