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소득·자산 안 따진다…"1인당 30만원 지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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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11:39
전남 곡성군이 1인당 30만 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곡성심청상품권 선불카드와 모바일(착·chak) 상품권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4월 3일부터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10∼14일에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구에서 직접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12월 8∼12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