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순식간에 살해당한 남편…"25년 만의 단죄" 전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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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16:50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다시 저항하다가 쓰러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여서 살인죄보다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모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당시 37) 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 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전보다 진보한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씨는 줄곧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오늘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범행 25년 만에 단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