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공소기각 선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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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15:41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되며 민중기 특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예성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및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횡령액은 48억4723만원, 별도로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7000만여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횡령했다고 의심했다.
특히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의식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날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